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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의당 "한국당 특별재판부 위헌 주장, 사법농단 용인하는 행태 중단해야"

"특별재판부 설치·사법농단 판사 탄핵 절차에 조속히 나서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정의당이 29일 자유한국당에 특별재판부 구성을 위한 법안 처리 협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사법농단'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 "한국당은 특별재판부는 ‘위헌’이라며, 헌법을 빌미로 사법농단을 용인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습다. 만시지탄이라지만, 다행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법농단의 실체가 드러난 이후, 무려 1년 8개월이 지나서야 첫 구속자가 나왔다.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조직적 저항과 수사 방해가 얼마나 집요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배당받을 가능성이 높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8개 중 6개 재판부에 사법농단 연루자들이 속해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오늘로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만큼, 국회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은 "법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때마다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법관이 재판마저 거래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 신뢰가 붕괴된 상황에서 한가한 소리일 뿐"이라며 " 헌정 체제의 한축인 사법부의 정상화를 위해 지금이야말로 특별한 선례가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한국당이 필요하면 찾아다 쓰는 쌈짓돈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은 (한국당이) 특별재판부를 반대하는 이유가 박근혜 정권의 지난 사법거래가 밝혀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냐며 한국당의 본심을 의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돼 있다"며 "대한민국 정당이라면 이를 지키기 위해 마땅히 노력하여야 한다. (한국당은) 즉시 특별재판부 구성을 위한 법안 처리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법농단 연루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 절차도 시작돼야 한다"며 "4개 정당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한 만큼 탄핵안 제출도 조만간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현재의 사법부, 특히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제대로 판결할 수 없는 상태"라며 "국회에서도 의원이 어떤 사안에 관련돼 있으면 제척사유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위헌 논란은 무의미한 논란"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을 대신해 그 역할 하는 곳이 의회이고, 이 또한 가장 중요한 헌법적 의무"라며 "(한국당이) 특별재판부를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공범을 자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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