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자료에 따르면 본청과 사업소를 포함한 시청소속 공무원은 11월 5일 기준 2146명이다.
이중 현 보직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이 6개월이 안 되는 인원은 ▲740명 34.5%에 달하고 3년 이상 현 보직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는 ▲311명 14.5%에 달한다.
장재성 의원은 “광주시청 전체 공무원 중 ▲1051명 49% 절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업무미숙상태이거나 매너리즘에 빠진 ‘복지부동’ 상태로 파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정활동 중 공직자들로부터 자주 듣는 얘기가 ‘온지 얼마 안 돼 업무 파악 중이라 잘 모른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며 “일반 사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철저한 공무원 편의적인 인사행정의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보제한 규정을 피할 수 있는 필수보직기간 미준수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사전의결 대상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4년간 418명에 대한 심의결과 탈락자는 전무했고 지금까지 탈락사례도 없다는 관계자의 전언을 종합해보면 인사위원회 사전의결제도가 유명무실 하다는 논란을 일게 한다.
장의원은 “조금만 불편해도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자리를 옮겨가고 승진에 유리한 자리면 모든 걸 걸다시피 자리를 탐하는 것을 수차례 봐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본인에게 편한 자리라고 인식되면 마찬가지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그 자리를 수년째 지키고 있는 공무원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시민으로 대변되는 사용자중심의 인사는 찾아보기 어려운 인사 행정이고 전적으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시민들에게 폐해가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방공무원 임용령 27조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해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게 해놓고 각 실국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관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도 필수 보직기관을 1년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규정으로 조직개편이나 파견 승진 등은 제한에서 제외돼 전보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뒷받침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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