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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정보 수집출처고지 의무 강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주민번호 수집근거법령도 상상향

(서울=미래일보) 정정환 기자 = 앞으로는 정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등이 강화돼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법령의 범위도 축소되는 등 기업체와 공공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취득, 활용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법령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이번에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를 강화한 것은 현행법 상으로는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는 있으나, 정보주체인 당사자 입장에선 본인의 정보가 어느 사업자에게 제공되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동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업자가 수집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직접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이번에 관련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

 

다만 사업자가 고지할 연락처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집출처 고지 의무를 면제해 주는 등 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아울러, 금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위한 근거 법령이 종전 법률, 대통령령, 시행규칙에서 법률, 대통령령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행정기관이나 기업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례가 크게 감소해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행자부는 주민등록번호뿐 아니라 연락처, 주소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실태를 3월부터 면밀히 조사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사례와 원인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금번 법 개정으로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고되고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면서,“개인정보 수집·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jhj00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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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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