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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훈포장 75만건 전수조사…부적격자 서훈 취소

(서울=미래일보) 정정환 기자 = 행정자치부는  ‘대한민국 훈·포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부 훈·포장의 영예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먼저 역대 훈·포장 75만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허위공적,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받은 경우 등 상훈법상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수훈자가 있을 경우 해당 서훈을 즉시 취소할 계획이다.

 

훈·포장 수훈자의 허위공적 여부 확인을 위해 주요부처의 국·과장이 참여하는 '훈·포장 수훈자 전수조사추진단'을 이미 구성해 부처합동으로 역대 훈·포장 수훈자의 공적내용 및 공적의 허위여부에 대한 조사를 추진 중이다.

 

또한 훈·포장 수훈자의 범죄경력 여부 확인을 위해 이미 2월12일 경찰청에 역대 훈·포장 수훈자의 범죄경력 조회를 의뢰한 상태다. 3월 초 경찰청에서 회신이 오는 대로 최근 감사원에서 확인한 부적격 수훈자 40명을 포함해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받은 수훈자에 대한 서훈을 일괄 취소할 예정이다.

 

향후 부적격 수훈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된다. 상훈법상 서훈취소 요건을 현행 '3년이상 징역·금고형을 받은 경우'에서 '1년이상 징역·금고형을 받은 경우'로 강화하고, 서훈취소 후 훈·포장을 반환하지 않는 사람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한편 벌칙규정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부적격 수훈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함께 근본적으로 훈·포장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도록 하기 위해 훈·포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정부포상 후보자를 부처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시해 대국민 공개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정부포상 정보 및 후보자를 부처 홈페이지와 행자부 상훈포털(www.sanghun.go.kr)에 10일 이상 동시에 게시해 모든 정부포상에 대하여 협회·단체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도 포상 후보자를 추천받고, 이렇게 추천된 후보자 명단을 다시한번 공개해 정부포상의 적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그간 정부 훈·포장 과다의 원인으로 지목되어온 퇴직포상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 및 관련부처 공무원 등으로'퇴직포상 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3월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한창섭 행정자치부 의정관은 “앞으로 정부포상에 대한 엄격한 운영·관리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 훈·포장이 가장 영예스러운 상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hj00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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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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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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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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