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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복지부동’ 공무원, 파면까지 가능

인사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앞으로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공무원은 공직에서 퇴출된다. 또한 경미한 소극행정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 소극행정을 엄단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도 함께 개정한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재정에 손실을 가져오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극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명시하고 비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해 소극행정이 징계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먼저 부작위,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안전사고를 유발하거나 국민 불편을 초래한 경우는 비위행위자는 물론 지휘감독자도 엄중히 문책하도록 했다.

 

소극행정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높였다.

반면 적극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 할 수 있게 했다.

 

소극행정 관련 비위의 정도가 징계 책임을 물을 정도가 아닌 경미한 경우, 경고주의 처분을 받도록 했다.

 

경고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1년 간 근무평정해외연수 등 교육훈련, 포상 대상자 추천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주의 처분을 받으면 처분 후 1년 간 포상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하게 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밖에도 징계규정을 개선해 민원인 협박, 보복성 행정조치 등 직권을 남용하는 공무원은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반드시 징계의결 요구를 하도록 했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징계제도 개선은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징계 등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문화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joseph64@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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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사 논쟁 재점화… 李 대통령 발언 이후 역사학계·시민사회 엇갈린 반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과정에서의 고대사 관련 발언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오랜 기간 금기처럼 다뤄져 온 고대사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의 문제 제기를 두고 역사학계와 시민사회는 찬반으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주류 역사학계 "유사역사 확산 우려" 일부 강단 역사학계와 관련 학술 단체들은 대통령의 발언이 자칫 '유사역사학'을 정당화하는 신호로 오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역사 연구는 검증 가능한 사료에 기반해야 하며, 근거가 불분명한 문헌이나 신화를 역사로 받아들이는 것은 학문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환단고기' 논쟁과 관련해 "이미 학문적으로 위서 논란이 정리된 사안을 다시 공론장에 올리는 것은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대통령 발언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 고대사 음모론이나 과장된 민족주의 담론이 확산되는 점을 문제 삼으며, 공적 발언의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시민사회·독립운동계 "문제 제기 자체를 봉쇄해선 안 돼" 반면 시민사회와 독립운동 관련 단체, 재야 사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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