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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청사관리소, 10개 정부청사에 건강계단 설치

건강 챙기고 에너지효과까지…일거양득 효과

(서울=동양방송) 정정환 기자 =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는 공무원의 일상 속 건강 증진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10개 정부청사 계단실에 건강계단 홍보물을 3월말까지 설치한다고 8일 밝혔다.

 

건강계단은 세종청사 8개소, 서울청사 1개소, 과천청사 4개소, 대전청사 2개소, 광주청사 1개소, 제주청사 4개소, 대구청사 2개소, 경남청사 2개소, 춘천청사 2개소,  고양청사 1개소 등 총 27개소이다.

건강계단 홍보물은 정부청사 내 계단실 중 이용량이 많은 계단실 벽면에 설치해 운동 효과와 에너지 절약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일상에서 공무원들의 자율적 계단 이용을 유도하게 된다.

 

계단걷기 효과는 짧은 시간에 근력운동과 함께 유산소 운동이 함께 이뤄져 하체 근육 단련에 최적의 운동으로, 무릎 주변 근육이 단련돼 관절염을 예방해 주고 양다리를 교대로 사용함에 따라 신체 균형감을 높여 낙상과 골절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다.

 

하버드 의대와 미국스포츠 의학회 연구 발표에 따르면 70kg의 사람이 계단(평균 계단높이 18cm)을 오르는데 한 걸음 당 0.15kca가 소비된다.

 

계단걷기는 일반적인 조깅보다 강도가 센 운동으로 칼로리 소모량으로는 자전거 타기보다 많은 칼로리가 소비된다.

 

특히 한국인 만성질환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심혈관질환과 비만 예방에 특히 도움이 되며 바쁜 일생생활에서 시간을 내지 않고도 높은 강도의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승강기 이용을 줄임으로서 전기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계단걷기에 따른 정부청사의 에너지 절감효과는 약 5%로 예상되며, 승강기 1대당 연간 전기 사용량은 약 6,000kwh로서 10개 정부청사 승강기(293대)에 대한 절감효과는 연 88Mwh(절감액 약 1,400만원)로 예상된다.

 

이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37톤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승경 정부청사관리소장은 “잠시 시간을 내 손쉽게 할 수 있는 계단 걷기를 통해 운동이 부족한 공무원들의 비만 및 각종 성인병을 예방함과 동시에 승강기 이용 감소에 따른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jhj00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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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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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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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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