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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미소향, 거대 중국자본 넥스트아이에 채권가압류 신청 '승소'

넥스트아이 타 회사와도 법정다툼 잇달아 향후 귀추 주목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법원이 거대 중국자본인 유미도 그룹의 한국의 코스닥 상장사인 넥스트아이(대표 진광)에 대해 유미소향과학기술유한공사(이하 유미소향)이 신청한 채권가압류에 대해 받아들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12일 “2018카단100559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년 4월 17일 한 가압류 결정 중 채권자 유미소향과학기술(중국)유한회사의 채무자(주식회사 넥스트아이)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 부분을 인가한다”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미소향은 넥스트아이의 진광 대표를 상대로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20억9,000만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안양지원은 지난 5월9일 결정문을 통해 "넥스트아이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 한다"며 "중소기업은행은 넥스트아이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선 안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넥스트아이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이와 관련한 것이다.

다만 안양지원은 "채권자 김주영(개인으로서)의 채무자(넥스트아이)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김주영 유미소향 이사(전 대표)에 따르면 화장품 업계의 신흥 강자로 떠오른 유미소향은 지난 2016년 11월 중국의 투자를 받아 자본금 36억원으로 합작법인으로 설립됐다. 중국 유미도 그룹과 합작하면서 유미도의 유미와 소향이라는 이름을 넣어 유미소향과학기술유한공사라는 자회사(유미소향 지분 100%)가 중국에 나가 있다 유미도는 유미소향의 지분 55%를 보유했다. 합작을 주도한 진광(CHEN GUANG) 유미도그룹 대표는 넥스트아이의 대표도 맡고 있다.

넥스트아이의 종속기업인 ‘넥스트아이 차이나’는 유미소향과의 불공정 계약을 통해 이 회사의 회계와 재무를 장악한 이후, 유미소향의 매출과 이익금 70억원 중 20억원을 ‘넥스트아이 차이나’로 횡령·착복했다. 이 같은 상황을 뒤늦게 포착한 유미소향은 넥스트아이 측에 회계와 실적에 대한 관련 자료 제공을 요구했으나 넥스트아이 측은 정당한 이유나 계약서도 없이 이를 묵살했다.

이에 따라 유미소향은 법원에 넥스트아이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했다.

김 주영 이사는 "자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의 매출과 이익금이 별도 합의나 계약없이 넥스트차이나로 흘러간 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추가피해를 막기위해 가압류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넥스트아이는 한국에서의 사업 초창기 관계사 혹은 자회사였던 회사들과 기나긴 법정소송을 벌이고 있어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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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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