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12일 “2018카단100559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년 4월 17일 한 가압류 결정 중 채권자 유미소향과학기술(중국)유한회사의 채무자(주식회사 넥스트아이)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 부분을 인가한다”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미소향은 넥스트아이의 진광 대표를 상대로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20억9,000만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안양지원은 지난 5월9일 결정문을 통해 "넥스트아이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 한다"며 "중소기업은행은 넥스트아이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선 안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넥스트아이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이와 관련한 것이다.
다만 안양지원은 "채권자 김주영(개인으로서)의 채무자(넥스트아이)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넥스트아이의 종속기업인 ‘넥스트아이 차이나’는 유미소향과의 불공정 계약을 통해 이 회사의 회계와 재무를 장악한 이후, 유미소향의 매출과 이익금 70억원 중 20억원을 ‘넥스트아이 차이나’로 횡령·착복했다. 이 같은 상황을 뒤늦게 포착한 유미소향은 넥스트아이 측에 회계와 실적에 대한 관련 자료 제공을 요구했으나 넥스트아이 측은 정당한 이유나 계약서도 없이 이를 묵살했다.
이에 따라 유미소향은 법원에 넥스트아이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했다.
김 주영 이사는 "자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의 매출과 이익금이 별도 합의나 계약없이 넥스트차이나로 흘러간 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추가피해를 막기위해 가압류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넥스트아이는 한국에서의 사업 초창기 관계사 혹은 자회사였던 회사들과 기나긴 법정소송을 벌이고 있어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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