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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선 불출마 선언' 최연혜 코레일 사장, 새누리 비례대표 신청

(대전=미래일보) 정정환 기자= 그동안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혀온 최연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임기 6개월여를 남겨 두고 돌연 사표를 제출하고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연혜 사장이 14일 느닷없이 퇴임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오는 4·13 총선 불출마 입장을 뒤집고 사표를 던져 '낙하산 인사'가 정치적 야망을 위해 공기업을 징검다리로 삼았다는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4일 코레일에 따르면 최 사장은 이날 오후 3시 퇴임식을 가졌다. 사퇴 의사는 며칠 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3년 10월 2일 코레일 사장으로 취임한 그는 오는 10월1일까지가 임기였다. 최 사장은 그동안 "임기를 끝까지 채우겠다"고 공언해왔다.

 

최 사장은 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후보로 대전 서을에 출마했지만 낙선한 바 있다. 이후 2013년 마침 대전에 본사를 둔 코레일의 사장으로 낙점되면서 정치판으로 옮겨가기 위한 발판 만들기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낙하산 논란에 대해 최 사장은 그간 3년의 임기를 정상적으로 완수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지난 2014년 1월 코레일 대전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때부터 가장 강조한 게 3년 임기를 채우고 싶다는 것”이라며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주어진 임기 3년간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월 초 공기업 수장들이 총선 출마를 선언하며 잇따라 사표를 던질 때도 코레일 관계자는 "(최 사장은) 총선에 절대 출마 안 한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황우여 당시 새누리당 대표에 자신의 측근을 임명해달라는 '인사 청탁'으로 물의를 빚은 뒤 이어진 기자회견이라 ‘여론 잠재우기’를 위한 발언이었다는 평이 줄을 이었다.

 

그가 말을 바꾸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부터였다. 최 사장은 “주어진 임기를 채울거냐”는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바로 전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도 말을 바꾼 셈이다. 최 사장은 당시 이어진 질문에 "공직자는 임면권자의 의사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현재 직분에 충실할 뿐"이라며 사실상 말을 바꿨다.

 

이번 최 사장이 말을 바꾸고 총선에 뛰어 든 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의 여론을 살펴보면 “정치인들의 속맘은 누구도 알 수 없으며 말을 잘 바꾸기 때문에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면서 비아냥거렸다.

 

jhj00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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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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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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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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