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이상 연속 참여한 정당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경우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들은 "이전 정당법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등록을 취소한다는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또 다른 위헌 취지의 수정안에 불과하다"며 "국회의원 선거 참여 기준이 두 번으로 늘고 기준 득표율을 2%에서 1%로 낮춘다고 해서 정당등록 취소의 위헌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당 등록 요건을 갖추어 창당 신고를 하고 각자의 강령과 당헌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 정당에 대해 ‘원 내 의석 유무와 총선 득표율’만을 기준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양한 정당에의 참여를 통한 시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치 다양성 확대를 가로막는 원내 기득권 정당들의 횡포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개탄하고 위헌 결정이 난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는 개정이 아니라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의석 유무, 득표율에 따른 정당등록 취소 조항은 위헌"이라며 "국회에서 정당법 개정안을 이대로 통과시킨다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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