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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중앙선관위, 거소·선상투표 신고 및 선거공보신청

오는 22~26일…기관·시설 대상 허위신고·대리투표 예방 교육 실시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부터 26일까지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은 거소투표신고 후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고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도 선상투표신고를 하면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해 투표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같은 기간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자기 지역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거소투표가 가능한 외딴 섬을 31개에서 51개로 지정하고 선상투표선거인의 대상을 승선 예정 선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선상투표 전 귀국 선원의 투표권도 보장하는 등 투표참여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 마감은 오는 26일 오후 6시이다. 우편의 경우 늦어도 25일까지는 발송해야 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요양·장애인 시설 등에서 허위신고나 대리투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2월부터 거소투표신고 대상 선거인을 수용하고 있는 전국 8,557개의 기관‧시설을 대상으로 거소투표신고 및 투표과정에서의 유의점 등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포스터·리플릿 12만 부를 배부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전수조사해 동일 필체 등 허위 신고로 의심되거나 대리투표 발생 소지가 있는 기관‧시설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상투표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이 승선 중인 선박의 팩시밀리를 이용해 직접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및 외항 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승선 예정인 선원까지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고 선상투표신고를 했으나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4월5일 전에 국내에 도착해 선상투표를 못하게 된 선원도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그 사실을 신고한 후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어 투표 참여 기회가 확대됐다.


선상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선상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제출하고, 승선 예정인 선원은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각 가정에 발송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으므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서면으로 선거공보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 신청기간을 3일 앞당겨 3월 19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복무 중인 병사들이 선거공보 신청 시 부대 내 인터넷 PC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공보를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선거공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책·공약 알리미에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oseph64@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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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폭언·또 갑질"…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김하수 청도군수 즉각 사퇴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하수 경북 청도군수를 둘러싼 폭언·갑질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14일 성명을 내고 "김 군수의 폭언 사태는 더 이상 우발적 실수나 일회성 사건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이라며 "위임받은 권력을 사적으로 행사하며 시민과 노동자를 압박해 온 행태는 공직 윤리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김 군수가 2023년 6월 군청 직원을 상대로 한 폭언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후에도 시민과 노동자를 향해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반복했다며 "인권 의식과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습적인 폭언과 갑질은 개인적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 수행 자격의 상실을 의미한다"며 "사과로 책임을 모면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밝혔다. 단체는 “군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은 즉각적인 사퇴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번 사태를 청도군 차원의 문제가 아닌 한국 정치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성명에서는 "선출직 공직자가 시민과 공직 노동자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아랫사람'으로 인식하는 권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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