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자격요건 신설, 안전점검 검사결과 게시 의무, 안전점검 검사결과 관리감독기관장에게 보고의무 신설, 노후놀이터 안전 검사주기 단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은 안전점검자를 관리주체가 아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한 자가 실시토록 하고 있다.
또한 안전점검결과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에 게시토록 했다.
설치검사를 받은지 10년이 지난 놀이시설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이들의 안전 문제에 있어서 지나칠 정도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아이들이 놀이터에 마음 놓고 뛰어 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에는 유성엽․최재성․김경협․박찬대․박영선․조정식․추혜선․이수혁․김정호․박정․윤후덕․표창원․추미애․이규희․이찬열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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