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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월의 독립운동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무총장 오영선 선생

(세종 = 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무총장을 지낸 석농 오영선 선생을 '4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오영선 선생은 부부(夫婦) 독립운동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동휘선생의 둘째 사위이다.


선생은 경기 고양 출신으로 배재학당에서 신학문을 배우며 국제정세에 눈을 떴으며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에 입학했으나 1907년 8월 일제의 군대 강제 해산으로 대한제국 장교의 꿈을 접어야 했다. 이후 일본 유학길에 올랐으나 배일사상이 문제돼 퇴학 처분을 받았다.


고국으로 돌아온 선생은 1909년 캐나다 그리어슨 선교사가 함북 성진에 세운 협신중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하다 일제의 강제 병합 이후 이동휘와 함께 북간도로 이주, 독립군 장교 등 인재양성에 주력했다.


1920년 일본군이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을 기습 공격해 한인 주민 상당수를 학살한 사건이 발생하자 선생은 임시정부가 있는 상해로 옮긴 후 임시정부 국무원 비서장에 임명돼 국무총리 이동휘를 보좌했다.


이 무렵 개조파와 창조파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임시정부 개혁 논의가 한창이었다. 선생은 1922년 독립신문에 '신년의 신각오'라는 글을 기고하고 독립운동계의 통일과 임시정부 개혁을 위한 정국쇄신운동을 벌였다.


1924년 12월 박은식 내각이 들어서자 선생은 법무총장으로 선출되어 정국쇄신을 위한 헌법을 개정했으며 정의・신민・참의 3부를 설득하여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


선생은 국무령 김구 체제에서 군무장에, 이동녕 체제에서 외무장과 군무장에 각각 임명되어 민족유일당 건설을 위해 힘썼다.

 

pakje77@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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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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