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24일 유치원 3법과 관련, 26일 오전 9시까지 여야가 결론을 내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열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는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의 명령"이라며 "올해 마지막 본희의가 예정된 27일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민의 성난 민심은 비리를 저지른 일부 사립유치원이 아니라 국회로 향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서로 남 탓만 하며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하다"며 "지금은 정쟁을 할 때가 아니라 여야가 합의하고 절충해서 교육수요자인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한 법을 만들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치원 3법'은 학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법이 돼야 한다"며 "각당 원내대표께서도 이점을 감안해 합의처리 될 수 있도록 조금씩 양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들의 '특단의 조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저는 교육위원장으로서 국회가 할 일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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