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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임종석-조국 국회 운영위 출석…여야 민간사찰 의혹 규명 정면충돌

나경원 "여러 가지 정황 보면 민간인 사찰" 임종석 "증거 등 제시하라"
유의동 "김태우 민간인사찰 민정수석 알수 있었을 것" 조국 "업무범위 벗어난 것"
이철희 "김태우 수사관의 본질은 비위사실이며 그 몸통은 한국당"=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은 31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특별감찰반원의 일탈행위라고 일축했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운영위원회에 출석, 여당 의원들과 김 전 특별감찰반원이 작성한 각종 보고서가 개인 일탈행위인지, 조직적 사찰인지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 실장은 현안 보고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의 사찰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민간인 사찰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태우 전 감찰반원은 업무 과정에서 과거 경험과 폐습을 버리지 못하고 업무 범위를 넘나드는 일탈행위를 저질렀다"면서 "민정수석실은 즉시 그를 업무에서 배제했고 차제에 감찰반 전원을 돌려보내는 강력한 쇄신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김 전 감찰반원은 자신을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고 결심한 사람처럼 보인다"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곤경에 처한 범죄 혐의자가 국정을 흔들어보겠다고 저지른 일탈행위"라고 주장했다.

조 민정수석도 현안 보고에서 " 이번 사태 핵심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비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며 "개인의 일탈에 따른 농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김태우가 징계처분이 확실시 되자 정당한 업무를 왜곡해 정치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리행위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 부리고 있는 것"이라며 "대검 감찰본부 중징계에 따라 김태우 비위라는 실체적으로 드러났고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 통해 비위의 실체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조 수석은 "검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정수석이 이번 사건에 대해 운영위에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었다"면서 "그러나 故 김용균씨가 이 자리에 소환했다. 불출석 관행보다는 김용균법 통과가 더 중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 때문"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으로 질의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민간인 사찰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종석 비서실장은 "무조건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는데 증거 등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회의장은 일 순간 소란스러워졌다.

나 원내대표가 "임 실장은 민간인 사찰에 확인되면 어떻게 (처신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임 실장은 "합당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번 사건을)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 실장과 조 수석은 부당한 질문을 받게되겠지만 올바른 진실에 대해 국민을 보고 임해달라"면서 "김태우 수사관의 본질은 비위사실이며 그 몸통은 한국당"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유의동 의원이 "민정수석으로서 지금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느냐"고 질의하자 조 수석은 "송구함이 앞선다"며 "지금 이 사태를 책임지고 수습하는 것에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이 "김태우 수사관이 건설업자 최두영씨의 인사청탁과 민간인사찰에 대해 조국 수석은 충분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자 조 수석은 "그 것은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회피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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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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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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