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광주지역 모 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로 지난해 12월말 조합원등으로 구성된 한 단체에 후원금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인이나 선거인이 설립‧운영하는 단체에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광주시선관위 김정현 지도과장은 “조합장 선거일을 50여일 앞두고 금품‧향응제공 등 기부행위가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금품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 조치하는 등 돈 선거 근절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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