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4.5℃
  • 맑음서울 1.6℃
  • 맑음대전 4.0℃
  • 맑음대구 4.6℃
  • 맑음울산 4.5℃
  • 맑음광주 4.4℃
  • 맑음부산 6.3℃
  • 맑음고창 3.5℃
  • 구름많음제주 7.0℃
  • 맑음강화 -0.3℃
  • 맑음보은 2.4℃
  • 맑음금산 2.8℃
  • 맑음강진군 6.5℃
  • 맑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5.9℃
기상청 제공

사회

'비서 성폭행 무죄' 안희정 전 지사, 2심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 '법정구속'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 의혐 10개 중 9개 '유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자신의 수행 비서인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증거부족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안 전 지사는 판결 직후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저지른 10차례의 범행 가운데 한 번의 강제추행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피해자 김지은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위력'에 대해 폭넓게 해석한 것이 판단을 갈랐다.

우선 재판부는 김 씨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감정을 진술한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최초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게 바뀌었다 해도 그 진정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히려 "동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라는 안 전 지사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첫 성관계가 일어났던 2017년 7월 러시아 출장 당시엔 김지은 씨가 수행비서 업무를 시작한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된 시점이었고, 김 씨가 체력적으로도 힘든 상태였다는 점 등을 볼 때 합의하에 성관계로 나아간다는 게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상황이 발생한 이후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지속적으로 "미안하다"고 말한 것도 김씨의 의사에 반해 간음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안 전 지사의 변호인은 2심 재판에서도 김씨가 피해를 당한 이후 동료들에게 장난을 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안 전 지사에게도 이모티콘을 사용하며 친근감을 표시한 사례도 들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평소 피해자가 문자를 이용하던 어투나 표현, 젊은이들이 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히 동료나 피고인에게 친근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지위에 비춰 피해자가 7개월이 지나서야 폭로하게 된 사정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면서 "피해 사실을 곧바로 폭로하지 않고 그대로 수행하기로 한 이상, 그런 행동이 피해자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1심 재판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업무상 위력'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반드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형적 위력'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비서 신분인 김 씨에겐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라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 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 10차례의 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3월 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자신의 피해사실을 세상 밖으로 알렸다.

i24@daum.net
배너
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대전=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전문인총연합회(이하 대전문총)가 제39차 정기총회를 통해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대전문총은 29일 대전 시내 한식당 '바다로'에서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신임 회장 인준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정관 개정, 2026년도 사업 계획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대전문총은 1990년 창립 이래 회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독특한 선출 방식을 유지해오고 있다. 문단 원로와 고문들로 구성된 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를 엄선해 추대하고, 이를 총회에서 회원들이 인준하는 이른바 '교황 선출 방식'이다. 이날 최송석 고문의 회장 인준 경과보고에 따라 참석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인준하며, 대전문총 특유의 화합 전통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난 6년간 대전문총을 이끌어온 제5대 김명순 회장은 퇴임사를 통해 "열정을 바쳤던 회장직을 내려놓고 다시 평범한 문학인의 자리로 돌아가 순수한 창작의 열정을 되살리고자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그는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이 소외되는 AI 시대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정치

더보기
'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