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인 최저임금과 달리 생활임금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에 의거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지칭한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생활임금은 시 및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시간급으로 지급하며 광주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액을 결정하고 생활임금액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김점기의원이 업무보고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생활임금의 경우 광주광역시와 동구, 서구, 남구, 북구는 8,840원이었음에 반해 광산구의 경우 9,780원이었고 2019년은 광주광역시와 서구, 북구, 광산구는 1만 90원임에 반해 동구와 남구는 9,843원에 그쳤다.
김점기의원은 “광주광역시의 경우 2018년에 비해 2019년 1,250원이 인상된 반면 광산구는 310원만 인상되었고 자치구 역시 지급하고 있는 생활임금의 시간급액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고 지적하며 “이는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간 차이가 거의 없어 자치단체의 의지가 있다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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