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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해영 의원 "국외반출 문화재 되찾는 것 역사와 문화 자긍심 지키는 중요한 일"

일본 수탈문화재 '오구라 컬렉션' 반환 촉구 결의안 여야 41명 의원 공동발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은 27일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일제강점기에 불법·부당하게 수탈당한 우리 문화재 반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김해영 의원과 시민단체 '문화재제자리찾기'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우리 문화재인 '오구라 컬렉션' 반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오구라 컬렉션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사업가 오구라 다케노스케가 수집해간 우리나라 문화재 1,100여점을 지칭한다.

오구라 컬렉션에는 현재 국내에도 없는 조선대원수의 투구와 갑주, 명성황후가 기거하던 건청궁에서 수집된 유물, 불법적 도굴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연산리 고분군 출토유물 등 불법‧부당하게 수탈당한 문화재가 다수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결의안에는 일본이 소장하고 있는 우리 문화재인 오구라 컬렉션의 문화재 1,100여점 중 불법·부당반출이 확인된 유물들에 대해 그 현황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에 각각 적극적인 반환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우리 역사의 아픔을 담고 있는 국외반출 문화재를 되찾는 것은 우리 역사와 문화의 자긍심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며 “여야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 발의하는 이번 결의안을 시작으로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문화재제자리찾기 회원들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지금 우리에게는 해결하지 못한 채 남겨진 아픈 역사와 과제들이 남겨져 있다"면서 "그 중 하나가 일본을 비롯한 해외 열강들에게 불법·부당하게 수탈당해 지금까지 우리나라로 돌아오지 못한 문화재들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구라 다케노스케가 수집해간 오구라 컬렉션의 경우도 그러한 사례로 그가 남긴 자필수기에도 부당성이 확인됐다"면서 "불법성과 부당성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수탈된 채로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우리 문화재를 되찾는 것은 우리 역사와 문화의 자긍심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오구라 컬렉션 반환 촉구 결의안'은 여야 국회의원 41명이 공동 발의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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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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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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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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