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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단체, "한국예총 '갑질' 의혹 해명 및 즉각 중단 촉구…의혹 행위에 해명해야"

피해기업 임직원들, 예총 총회참석자에게 '법원결정 승복' 등 호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혁연대민생행동(이하 민생행동, 상임대표 송운학),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이하 기윤협, 상임대표 김선홍), 민생·사법적폐 근절행동(이하 근절행동, 대표 권영길) 등 시민단체는 28일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예총, 회장 하철경, 사무총장 황의철)는 갑질 의혹 해명과 갑질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시만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한국예총 대한민국예술인센터(이하 예술인센터)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시민단체는 "한국예총이 고유목적사업보다 부수적으로 허용되는 영리사업인 임대사업에 치중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내세워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에게 단전·단수와 일방적인 관리비 부과 등 온갖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갑질 행위를 자행해 왔다"며 "뿐만 아니라 임차기업 임직원들을 차가운 거리로 내몰아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해명하고 갑질 행위를 즉각 중단함은 물론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고 용도변경 절차를 이행할 것 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운학 민생행동 상임대표는 기자회견 '여는 말'’에서 "한국예총은 누구보다도 예술적 순수성을 강조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주장했던 단체였다. 법원결정문조차 거부하다니 해도 해도 너무 했다"며 "한국예총은 초법적인 특별기구인가? 깡패조직인가? 범죄조직인가? '염불에는 맘이 없고 잿밥에만 맘이 있다'거나 '제사보다 젯밥에 정신이 있다'는 말이 빈 말이 아니었다. 이제라도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고 임대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절차를 이행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전념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한국예총은 국민 혈세 265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기초자금으로 삼아 우여곡절 끝에 오늘의 예술인센터 건물을 건립했다"면서 "한국문화예술단체의 최고 연합단체로서 예술문화단체들 사이의 교류를 촉진하고 예술인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 결성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술인센터 역시 예술인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건립되었다"며 "요컨대, 한국예총은 한국문화예술발전의 요람이 되어야만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시민단체는 계속해서 "최근(2019년 2월 20일) 한국예총은 임차기업 (주)로운아뜨리움(이하 아뜨리움)이 제기한 '임차인 지위보전 및 용도변경절차이행 등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남부지방법원 제 51 민사부 2018카합20371)했다"며 "한국예총은 즉각 용도변경 절차를 이행해야만 하는 법적 의무를 갖게 되었다"고 진단했다.

시민단체는 이어 "이러한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한국예총은 임차기업인 아뜨리움을 상대로 한국예총이 실시하는 '자체준공검사를 신청해야 하며, 준공검사에서 합격한 이후에야 용도변경절차를 이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서 "준공검사가 필요하다면, 관할관청인 양천구청에서 실시해야 마땅한 것이며, 용도변경신청서에 건물주인 한국예총이 날인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요식행위를 이행하지 않는 등 법원결정마저 따르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임대차 계약 및 대형 건물에서는 임대인이 관리비에 대한 산정근거를 밝히며 관리비를 청구하는 것이 정상이다”라며 “만약, 임대인이 관리비 산정 근거를 밝히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그 근거를 제대로 밝힐 때까지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2015.11.26. 선고 2014다71712 판결)”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또 "한국예총이 용도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료가 밀리게 되었는데도 이를 빌미삼아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며 "또, 아무런 근거와 내역명세 등도 밝히지 않고 관리비를 고지했다. 근거와 명세 등을 밝혀줄 때까지 관리비를 납부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단전을 강행한데 이어 이제는 단수까지 실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해했다.

시민단체는 그러면서 "임대료 및 관리비는 임차기업인 아뜨리움이 해당 건물을 임차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다"며 "임차기업인 아뜨리움은 건물주이자 임대인인 한국예총이 용도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 7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이어 "그밖에도 한국예총은 왜 아뜨리움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발생한 건축사비용 미지급 1천 5백만 원을 아뜨리움이 대납하라고 요구하고 있는가? 이는 전적으로 갑질 행위 그 자체가 아닌가? 즉각 철회하라!"면서 "마지막으로 요구한다. 한국예총은 갑질 (의혹)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본연의 목적사업에만 전념하라!"고 경고했다.

한국예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자체소유건물인 예술인센터에 700석 규모의 공연장이 완공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뜨리움과의 법적 분쟁으로 방송회관 건물을 임대하여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 참석자들에게 호소문을 배포하고 있던 아뜨리움의 모 임원은 "직전 임차인이었던 파코아트홀도 이러한 방식으로 계약을 해지 당했다. 우리 회사도 동일한 길을 걷고 있다"라며 "그러므로 한국예총의 이러한 행위는 습관적이 아닌 의도적인 행동임이 분명하다. 또, 이러한 고의성이야말로 갑질 적폐의 한 항목이요 표본"이라고 분개했다.

한편, 이날 한국예총의 총회에 참석하기 위한 전국의 대의원 및 이사들에게 취재진이 "한국예총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로서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모른다, 알 수 없다'라는 책임 없는 대답을 뒤로한 채, 도망치듯 회의장으로 입장하기에 바빴다.

이날 회견장에 참석한 아뜨리움의 임직원 가족들 중 최 모 씨는 "한국예총의 이 같은 행태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들의 갑질로 인하여 만약 문을 닫게 된다면 오랜 시간 고생을 해 얻은 직장이 또 날아간다"고 안타까워했다.

최 모 씨는 그러면서 "아뜨리움의 직원 20명 이상과 아르바이트 인원 20여명 등 가족을 포함하게 된다면 100여명의 인원들에게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이라면서 "문화단체의 요람인 한국예총이 이같이 부도덕한 행동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직원 모두의 온가족과 함께 한국예총의 부도덕함을 세상에 꼭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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