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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 정상화…3월 임시국회 7일 오후 2시 개회

나경원 결단, 여야 일제히 환영 의사 표명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올해들어 여야의 끝없는 대치로 파행을 거듭했던 국회가 3월 정상화된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4일 회동에서 주요 정치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돌연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내기로 하면서 파행이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회동에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대한 청문회 등 핵심 쟁점에서 의견차로 인해 합의안 없이 끝났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희 스스로 결단을 내려 국회를 열기로 했다. 오늘 안에 국회 소집요구서를 내겠다”며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더는 여당에 기대할 게 없다는 생각으로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이같은 결정을 내리자 여야는 일제히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를 소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3월 국회가 열릴 것”이라며 “국회가 정상화돼서 늦었지만 다행이다"고 말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늦게나마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 선언을 환영하며, 더 이상 정쟁을 위한 국회 발목잡기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3월 국회는 ‘정쟁 국회’라는 오명을 씻고 여야가 합심해, 지난 연말부터 미뤄온 유치원 3법, 임세원법, 공정경제 관련 입법 등 민생입법을 신속히 처리하여 ‘역대급 생산적·모범적 국회’로 기록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손혜원 의원 청문회를 거부한 점, 자유한국당이 국회 의사일정 합의에는 소극적이었던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지만 국회가 소집됐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무엇보다 민생현안들은 보이콧에 떠밀려 있었다. 선거제 개혁 논의도 합의처리기한을 한참이나 넘겨버렸다. 이에 대해서는 특히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자세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랜만에 열리는 임시국회가 민생에는 1분1초가 소중한 시기인만큼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다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2019년 들어 중지됐던 국회가 이제야 정상가동을 한다.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면서 "사실상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다. 납득할 수 없는 국회 일정 보이콧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사무처는 이날 국회의원 나경원 외 112인과 국회의원 홍영표·장병완·윤소하 외 146인으로부터 각각 제출된 집회요구서 중 먼저 제출된 집회요구서에 따라(국회법 제5조제1항) 제367회국회(임시회)를 7일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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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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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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