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1 (월)

  • 맑음동두천 9.6℃
  • 맑음강릉 15.5℃
  • 맑음서울 8.9℃
  • 맑음대전 12.4℃
  • 맑음대구 13.8℃
  • 구름조금울산 14.6℃
  • 맑음광주 13.5℃
  • 연무부산 17.8℃
  • 맑음고창 10.6℃
  • 구름많음제주 14.0℃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10.6℃
  • 맑음금산 12.0℃
  • 맑음강진군 13.8℃
  • 맑음경주시 14.4℃
  • 구름많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경기/인천

경기도, 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복지 역차별' 주장

6대 광역도시보다 높은 주거비에도 낮은 공제 기준 적용…9만명 불이익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경기도는 현행 ‘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경기 도민 상당수가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도내 주택 가격이 대도시 수준을 넘어서고 있음에도 경기도가 선정기준 내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기준’상 ‘대도시’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무려 9만 여명에 달하는 도민이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도는 현재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광역도의 시지역) ▲농어촌(광역도의 군지역) 등 3단계로 분류된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을 4단계로 확대하거나, 경기도를 ‘대도시’에 편입시키는 등의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1㎡ 당 경기도 평균 전세 가격은 255만8,000원으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인천 등 ‘6대 광역시’의 1㎡ 당 평균 전세가격 196만1,000원보다 59만7,000원(23.4%) 높다.

그러나 현행 ‘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기준’을 적용할 경우, 6대 광역도시는 ‘대도시’로 분류되는 반면, 도내 시군은 ‘중소도시’ 또는 ‘농어촌’으로 분류되면서 경기 도민들이 낮은 공제 기준을 적용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실제, 현행 ‘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은 ▲대도시 : 5,400만 원 ▲중소도시 : 3,400만 원 ▲농어촌 : 2,900만 원 등으로 해당 시군이 어디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각각 다른 주거비용 공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6대 광역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용을 부담하면서도 낮은 공제 기준을 적용받게 되면서 도민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도내 시군과 인천시에서 각각 전세 5,400만 원 주택에 거주하며 월 소득 120만 원을 버는 4인 가구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인천시에 사는 4인 가구는 5,400만 원의 공제 기준을 적용받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으로 잡히는 반면, 도내 4인 가구는 3,400만 원의 공제 기준만이 적용돼 2,000만 원에 해당되는 재산 소득이 있는 것으로 책정된다.

이에 따라 인천에 사는 가구는 4인 가구 선정 기준인 138만 원에서 소득 120만 원을 뺀 18만 원을 기초생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원을 받게 되는 반면, 경기도에 사는 가구는 2,000만 원 때문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발생하여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도는 이처럼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서 제외되는 도민이 무려 9만 여명에 달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3단계로 분류된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을 4단계로 변경하거나, 경기도를 ‘대도시’에 편입하는 등의 대안 마련을 통해 ‘경기도민들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높은 주거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도민들이 없도록 중앙정부 및 국회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라며 “경기도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전체 530만6,214가구(1,307만7,153명)의 2.3%에 해당하는 19만8,531가구(28만1,505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다.

lyjong1004@daum.net
배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