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여야 4당은 17일 권역별 비례대표제 75석 도입, 선거연령 18세 하향 등 선거제도 개편안에 합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민주당 간사 김종민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 김성식 의원, 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7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안을 마련했다.
여야 4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225석(현행 253석)과 비례대표 75석(현 47석)으로 조정키로 했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는 정당별 전국단위 의석수에서 지역구 수를 뺀 남은 의석의 절반을 권역별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권역은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남‧세종‧강원, 광주‧전북‧전남‧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6개 권역으로 나눴다.
여야 4당은 지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해 석패율(지역구 낙선자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권역별로 2개 이내 순위만 석패율제 적용순위로 하되, 짝수순위에만 석패율제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홀수순위 여성 의무추천제는 유지키로 했다.
또한 그동안 논란이 돼온 선거연령을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조정키로 합의했다.
여야 4당이 구체적으로 선거법 개정 합의안을 마련함에 따라 각 당이 의원총회를 통한 추인 절차를 거치면, 국회 정개특위는 신속히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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