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부터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3일 경남 창원성산과 통영·고성 보궐선거 선거운동을 21일부터 선거전날인 4월 2일까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 선거구에는 민주당 권민호, 한국당 강기윤, 바른미래당 이재환, 정의당 여영국, 민중당 손석형, 대한애국당 진순정, 무소속 김종서 후보 7명이 출마했다.
이 지역은 정의당이 故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만큼 수성에 올인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정의당‧민중당 세 후보가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 야권 단일화가 실패할 경우 표가 분산되면서 강기윤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이재환 후보가 얼마나 강 후보의 표를 흡수하느냐도 변수다.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이 무투표 당선한 통영·고성 선거구는 이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지역으로 민주당 양문석, 한국당 정점식, 대한애국당 박청정 후보가 나선다.
이 지역은 보수진영의 텃밭으로 불리고 있으나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면 승산이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는 내년 21대 총선의 전초전격 성격으로 경남 지역 민심의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는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내걸 수 있다. 또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각 가정에는 선거공보를 발송하게 된다.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과 그가 지정한 사람은 공개된 장소에서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과 전자우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그러나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SNS에 게시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사전 투표는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선거 당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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