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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곽대훈, 박영선 아들 초등학생 때 1년 용돈 3000만원…박영선 '자료해석 오류'로 허위 주장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아들(1998년)이 초등학교 시절 1년간 3,165만원 사용했다는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박 후보자 측은 허위 과장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곽대훈 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 후보자의 아들의 예금증가액이 만 8세부터 만 20세까지 13년간 총 2억1,574만원에 달했다"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아들(1998년생)의 초등학교 시절 1년 용돈이 웬만한 직장인 1년 연봉과 맞먹는 3165만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의 아들은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를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국회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영선 후보자 아들의 만 8세부터 만 20세까지 예금 증가액과 감소액을 거론하며 박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신고 된 박영선 후보자 아들의 예금자산은 2006년 당시 초등학생인 만 8세의 나이에 1,800만원의 소득이 있다. 이듬해 1,800만원을 사용했고 다시 1980만원 소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등학교 때인(만 11세) 2009년 은행 예금 3,165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해 다시 3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만 13세인 2011년에도 3,163만원을 사용했고 또 3,348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며 "이런 식으로 예금이 줄면 다시 메꿔지는 형식으로 박 후보자 아들의 예금은 '마르지 않는 샘처럼' 꾸준히 3,000만원 정도를 유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공개 질의와 함께 박 후보자의 답변을 요구했다.

곽 의원은 "초등학생에 불과한 박 후보자의 아들(2006~2010년)이 어떤 방법으로 3,000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는지 근거 자료와 함께 밝혀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기간 박 후보자 아들의 예금 증가액은 8,130만원으로, 당시 증여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는 10년 이내 1,500만원"이라며 "만약 8,130만원을 박 후보자나 배우자가 아들에게 준 것인데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면 증여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아들의 예금 자산이 매년 3,000만원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데 유학자금 (생활비 등)인지 밝혀달라"면서 아들의 초중고, 대학교 입학증명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후보 쪽은 허위과장 자료이며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박영선 의원실 인사청문 준비팀 최정현 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곽대훈 의원실은 박영선 후보자의 아들이 미성년자일 때 8,000만여원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허위과장 자료"라고 주장했다.

최 비서관은 "(곽대훈 의원이) 자료를 잘못 해석해 심각한 오류를 범한 결과로 보여진다"며 "은행계좌를 바꾸어 예금을 이동한 것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7년 한국투자증권에 1,800만원 입금했다가 이듬해 외환은행으로 계좌를 바꾸면서 1,900만원가량 신고했는데 이를 1,800만원 쓰고 1,900만원 소득이 생겼다는 논리"라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즉 1900만원-1800만원=100만원이 순증액인 것을 1900만원+1800만원으로 계산한 터무니 없는 자료"라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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