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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미국서 별세…향년 70세(속보)

운구 및 장례 일정과 절차는 추후 결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현지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한진그룹이 밝혔다. 향년 70세.

조 회장은 앞서 지난달 27일 대한항공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직을 박탈당한 바 있다.

이는 1999년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지 20년 만에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잃게 된 것이라 주목을 받았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운구 및 장례 일정과 절차는 추후 결정되는 대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 회장 양력.

△1949년 인천 출생 △1974년 대한항공 입사 △1992년 대한항공 사장 △1996 한진그룹 부회장 △1999년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1999년 대한항공 회장 △2003년 한진그룹 회장 △2009년 대한체육회 이사 △2009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위원장 △2010년 대한체육회 부회장 △2014년 한진해운 대표이사 회장 △2014년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전략정책위원회 위원 △2014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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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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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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