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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주시, ‘청년13(일+삶)통장’ 약정식 개최

19일 시청 중회의실…160명 대상 사업 안내 등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광역시는 19일 오후 7시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청년13(일+삶)통장’ 통장배부 및 약정식을 개최한다.

‘13(일+삶)’은 일(1)하는 청년에게 더 나은 삶(3)을 선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근로의욕 고취와 생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광주시에서 마련한 시책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청년13(일+삶)통장’을 처음으로 선보였으며, 이번 통장 배부는 3차에 해당된다.

3차 사업의 경우 3월11일 공고 이후 광주시 홈페이지 조회만 1만7469건에 달했으며, 신청자도 3월25일부터 29일까지 1038명에 달하는 등 폭발적 호응을 얻었다.

광주시는 신청자 중 공개추첨을 통해 최종 160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행사는 통장수여식, 사업 안내, 청년13통장 체험후기 발표, 약정서 작성, 광주시 지원금 통장 100만원+자부담 적립 통장 10만원 등 2개 통장 수령 등 순으로 진행된다.

청년13(일+삶)통장에 참여하는 청년은 매월 10만원씩 10개월 간 저축해 만기 시 광주시 지원금인 100만원과 더불어 200만원의 여윳돈을 마련하게 된다. 수령시기는 2020년 1월이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이 일하는 사회초년생의 자산형성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대한 욕구를 반영해 통장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를 친구 추가를 하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13(일+삶)통장사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며 “청년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청년13(일+삶)통장’ 신청자의 기초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나이는 25.8세였으며, 성별로는 남성 282명(27%), 여성 756명(73%) 등이었다. 평균 근로기간은 13.7개월, 월 소득은 122만원이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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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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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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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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