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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장석춘 의원, '환경보호법' 다수 발의로 환경보호 '앞장'

"편향된 시선으로 평가를 내리는 악의 찬 행태에 허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위원장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지난 3년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환경보호를 위한 법안을 다수 발의해 지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반환경론자’로 낙인찍히고 있어 안타깝다는 속내를 털어놨다.

장 의원은 '물환경보전법' '환경보건법' 등과 같은 환경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해 환경과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 앞장섰다. 또한 환경부에 환경불법행위를 전담해 전문성 있게 조사·처분할 수 있는 환경감시위원회와 환경조사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와 환경부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대기오염과 관련한 법안도 발의했는데, 환경부가‘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미세먼지 등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냉매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에도 주력했다.

장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정부는 먼 산만 쳐다보며 미세먼지 시즌이 어서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는 실정"이라며 “'환경시험검사법' 개정안을 통해 미세먼지 측정기기의 신뢰성을 높이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폐자동차에서 발생하는 파쇄잔재물 처리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 등을 의무화 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미래지향적 환경보호에 앞장섰다는 호평을 받은바 있다.

장 의원은 “지난 3년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여 환경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에 충실했지만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선만을 가지고 평가를 내리는 악의에 찬 행태에 허무함만 더해지고 있다”고 푸념했다.

그러면서 “환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어떠한 객관적 평가도 하지 않은 채 ‘4대강’이라는 말만 나와도‘반환경론자’로 낙인찍히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며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4대강의 효용성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4대강 보 해체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진 원전기술을 사장시켜 우리나라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시킬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며 "실제로 원전 주변 지역민들의 재산권이 상당히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탈원전이 추진되면서 부족해진 전력수급을 화석연료 발전으로 대체하면서 미세먼지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국민 생명과 삶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탈원전’은 결코 환경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장석춘 의원은“편향된 시선으로 평가를 내리는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앞으로도 소신 있는 의정활동으로 국민과 지역민들께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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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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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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