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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서영교 , 자유연대 김상진 등 5명 특수협박죄·모욕죄·명예훼손죄로 고소·고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자유연대 김상진 씨 등 5명을 특수협박죄, 모욕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서영교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과 집 앞에서 집단으로 욕설, 협박 등의 막말을 쏟아낸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서영교 의원실은 "주민 거주지에서 기준치가 넘는 소음을 유발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거주지를 공개하고, 욕설을 하는 등, 단체가 위력적으로 2차례 이상 협박해 특수협박죄, 상습범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 의원은 피고발인 김씨 등이 자신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것이 확인돼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거나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보도 명령하고 해당 언론이 정정보도한 내용들에 대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발언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김씨는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집 앞에서 윤지검장을 살해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박원순 서울시장, 손석희 JTBC 사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손혜원 의원 등의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발언한 내용이 문제돼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

서 의원실은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려 이미 형사처벌 된 인터넷 언론의 대표자와 괸계자들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징역형 구형을 받고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뉴스타운과 JBC까 방송의 손상대씨 등이다.

이들은 서영교 의원이 5·18 유공자가 아님에도 “서의원이 가짜 유공자가 돼 국고를 축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유공자가 된 경위를 밝히라”고 방송하고 글을 쓰는 등 5·18을 폄훼하고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이 확정된 바 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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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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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개헌행동' 등 시민단체,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게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윤석열 탄핵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다. 다수 국민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게다가 헌재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국회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파면하지 않고 원직에 복귀시켰다. 하지만, 원직에 복귀한 한덕수는 국회선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위헌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헌재 역시 불완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모순과 자승자박, 진퇴양난과 교착상태 등으로 한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정국이 한동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토요일(3.29.) 낮 2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 정문 앞(오른쪽 해태 석상조형물 왼쪽 옆)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개헌개혁행동마당',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약 46개 시민단체가 개최한 '윤 탄핵 선고지연 타개와 헌정수호 국론통합 방안 긴급제안' 기자회견에서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는 주장과 함께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위헌상태를 치유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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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헌법재판소 탄핵선고 전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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