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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용진 "대법원 이재용 판결, 검찰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이후에 내려야"

"경영권 승계 작업 위한 범죄행위 총동원한 불법 종합선물세트"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 수사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바로 서려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서둘러서는 안된다"며 "적어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 사건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삼정과 안진 회계법인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콜옵션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이 모든 것이 삼성의 요구에 의한 거짓진술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며 "검찰은 신용평가회사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콜옵션평가불능확인서도 삼성의 요구에 의해 날짜까지 조작됐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아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로 드러난 이 모든 범죄행위들이 가리키는 것은 단 하나"이라며 "바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실제로 행해졌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 사건은 단지 일개 회사에 국한된 사건이 아닌 삼성그룹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범죄행위"라며 "단순 회계사기 사건이 아닌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온갖 범죄행위를 총동원한 불법의 종합선물세트, 결정적인 ‘스모킹 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소문으로만 떠돌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억지 합병, 이재용과 박근혜 그리고 최순실로 이어지는 뇌물사건, 수천억 원의 국민 노후자금을 날린 국민연금의 엉뚱한 합병 찬성까지 모든 것이 이재용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피력했다.

박 의원은 "이재용 사건의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재용에게 일부 무죄를 판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지금 검찰은 이 판결이 잘못됐음을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를 찾아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대법원이 이재용-박근혜 뇌물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며 "2심 판결 이후 1년 3개월 넘도록 끌어오던 사건 판결을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이 시점에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국민들은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만일 숱한 새 증거들이 들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 판결을 내린다면 국민적 저항은 상상이상이 될 것"이라면서 "다시는 개인과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기업과 투자자 이익이 희생되고 국민경제와 시장질서에 피해를 입히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검찰과 재판부가 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기대한다"고 말을 맺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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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대전=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전문인총연합회(이하 대전문총)가 제39차 정기총회를 통해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대전문총은 29일 대전 시내 한식당 '바다로'에서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신임 회장 인준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정관 개정, 2026년도 사업 계획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대전문총은 1990년 창립 이래 회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독특한 선출 방식을 유지해오고 있다. 문단 원로와 고문들로 구성된 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를 엄선해 추대하고, 이를 총회에서 회원들이 인준하는 이른바 '교황 선출 방식'이다. 이날 최송석 고문의 회장 인준 경과보고에 따라 참석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인준하며, 대전문총 특유의 화합 전통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난 6년간 대전문총을 이끌어온 제5대 김명순 회장은 퇴임사를 통해 "열정을 바쳤던 회장직을 내려놓고 다시 평범한 문학인의 자리로 돌아가 순수한 창작의 열정을 되살리고자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그는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이 소외되는 AI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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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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