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조례안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가 주관하는 실내외 행사와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했고 교육감이 각 기관 및 학교에 1회용품을 구입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게 했다.
또한 5년 마다 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자원낭비 및 경제적 손실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그동안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이 시행되고 있었지만 구속력이 약해 실효성이 떨어졌다”며“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생들에게 자원의 소중함과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조기교육이 이뤄지고 1회용품 사용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지난 3월 발의된 관련 조례가 시행된 이후 행사와 회의진행시 1회용품 사용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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