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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맹성규 의원, 의료기관 회계기준 대상 확대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확한 건강보험 수가 산정을 위해 의료기관 경영상태 파악 필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현행 의료법 상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이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8.9%로 제도가 유명무실한 가운데 이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갑)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맹성규 의원에 따르면 2004년 의료법 개정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종합병원은 2018년 기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924개소 중 353개소에 불과했다.

현재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자료를 수집, 비교, 분석하여 국민건강보험 수가 및 의료기관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의료기관들이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있어 수익구조 분석이 불가능하고 정확한 수가산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중소병원들에 대한 경영지원 정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종합병원의 회계자료만으로는 중소병원의 재무상태 및 경영수지 분석이 어려워 적절한 정책 수립이 지연된다는 비판도 있었다.

맹성규 의원은 “의료기관의 회계 관리 강화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로 중소병원에 대한 경영지원이 절실한 상황과 의료계의 합리적 수가 산정 요구 등을 고려할 때 더 늦지 않게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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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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