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법원은 24일 '바른미래당 지명직 최고위원 무효 확인 소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사무총장과 장진영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반정우)는 이날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장진영 비서실장은 "손학규 당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에 대해 법원이 정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지난 1일 주승용, 문병호 최고위원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모두 11차례의 서면 공방을 벌였으나 피신청인측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신청인들의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장진영 비서실장은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사유에 대해 "첫째 이 사건 최고위원 지명은 바른미래당 최고위 구성에 관한 것으로서 정당으로서의 자율성과 자치가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장 비서실장은 둘째 최고위원 지명절차 의안이 최고위 상정과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손학규 대표는 지난 1일 최고위 개최 하루 전날 채이배 비서실장을 통해 최고위원 전원에게 최고위원 지명 의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연락을 한 사실, 당무 거부 중이었던 오신환 사무총장 대신 임헌경 사무부총장에게 제출된 사실, 1일 개최된 최고위에서 손학규 당대표, 김관영 원내대표가 협의를 거쳐 이 사건 지명을 한 이상, 최고위와의 협의도 거쳤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장 비서실장은 '최고위원 지명 의안이 최고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상 협의사항에 대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고, 협의라는 개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따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고, 당헌상 최고위 의결정족수 규정을 의사정족수에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임 사무총장은 "하태경 최고위원이 당규와 부당한 정치공세를 펼쳤다"며 "이제라도 불필요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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