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이 강행되면 의원직 사퇴를 공언한바 있지만 의원직 사퇴는 없다"며 "6월 1일 국회가 법에 명문화 됐지만 국회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국회법에 보면 16대 국회부터 상시개헌체제를 선언하고 있다"며 "2월, 4월, 6월은 1일부터 30일까지 회기로 임시국회가 자동 개회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고위원·의총연석회의를 국회 본청 앞에서 등원을 촉구하는 결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