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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주 북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년 대비 7.38% 상승

개별토지 총 8만 5529필지 대상 토지가격 결정 및 공시
북구 지역 최고지가는 용봉동 전남대 후문 인근 토지 ㎡당 540만원
오는 7월 1일까지 북구청 및 동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라고 11일 밝혔다.

북구의 올해 개별토지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7.38% 상승했으며 이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 일부 지역 토지개발사업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북구 지역 최고지가는 용봉동 전남대 후문 인근에 소재한 토지로 지난해보다 29만원이 오른 ㎡당 540만원이며, 최저지가는 화암동에 소재한 토지로 ㎡당 826원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총 8만 5,529필지(사유지 6만 9492필지, 국・공유지 1만 6037필지)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은 후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전체 공시대상 개별토지 8만 5,529필지 중 전년대비 상승필지는 8만 2468필지(96.4%), 하락필지는 675필지(0.8%), 나머지 2386필지(2.8%)는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필지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사항은 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7월 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동행정복지센터나 북구청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에 대한 토지는 재검증과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말 조정・공시된다.

기타 사항은 북구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지 대부료・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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