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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사법원, '채 상병 사건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선고

군사법원 9일 1심 판결 선고...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맡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 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군 검찰은 작년 11월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느끼게 했다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돼 2023년 10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항명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김계환 사령관이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이첩 시기와 방법에 관한 토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 검사 증거만으로는 당시 토의들이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해병대사령관에게는 이유 없이 사건 기록 이첩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권한이 없으며 당시 지시가 정당한 명령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대령 측도 당시 김계환 사령관이 사건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또 이첩 보류 과정에 윗선으로부터의 불법적 외압이 있었고, 따라서 명령이 있었더라도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

재판부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군 검사 증거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에 대한 재판은 2023년 12월 7일에 시작돼 그동안 10여차례 공판이 열렸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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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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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 국회 공감 이끌어 '한약학과 6년제·정원 확대' 가시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한약학과 6년제 전환'과 '정원 확대'에 대해 국회와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지난 10월 열린 국회 종합감사에서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모두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약사 제도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국회 서면질의 결과, 교육부·복지부 모두 "6년제 전환 필요성 공감"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은 각각 교육부와 복지부에 ‘지역 거점대학 한약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 ‘한약학과 6년제 전환’ 등과 관련해 서면질의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한약학과 신설 및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6년제 전환의 필요성 여부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 또한 "한약사 실무 및 임상 교육 확대 등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과 한의약 산업·제약 연구개발을 위한 인력 확충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관련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교육부와 복지부 모두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대한한약사회가 수년간 추진해온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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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사랑상품권 30억 원대 부정유통… 서울시의 관리 부재, 사실상 방치 수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한 '서울사랑상품권'이 30억 원대 불법 환전 등 각종 부정유통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부실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구미경 서울시의회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성동2)은 지난 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실태가 심각하지만 서울시는 발행에만 치중하고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관리 포기 선언'에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서울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건수는 총 157건, 불법 환전 규모만 3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주요 유형은 △웃돈을 요구하는 차별거래(73건)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불법환전(15건) △본인 가맹점에서의 자가매출(34건) 등으로, 매년 유사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취한 행정조치는 6건(총 2,100만 원 과태료)에 불과해, 전체 적발 건수 대비 조치율 3.8%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온누리상품권을 관리하는 중앙정부의 행정조치율(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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