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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신보라 의원, '건강한출산 3종 패키지 법안' 발의

"실제 부모의 출산과 육아 고충에 충분히 호응 못하는 측면 있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임신 중 근로시간단축 제도의 기간 제한 규정 삭제, 보건소 주말·야간 진료 확대, 정부의 산전검사 지원 의무 명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건강한출산 3종 패키지 법안'이 발의됐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임신 중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임신 전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소에서 주 1회 이상 야간진료 및 월 1회 이상 토요일 오전 진료를 실시하도록 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에 대한 산전 검사 지원 의무를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만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이용 할 수 있다. 그런데 출퇴근 및 장시간 근무 등 작업환경의 변수를 고려할 때 12주 이후 36주 이내의 임산부 또한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신기간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임신 중인 모든 여성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했다.

또한 대부분 보건소의 진료시간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한정돼 있어 대다수 직장인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기 어렵고, 특히 맞벌이 가구의 경우 보건소의 다양한 보건의료 지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이다.

신보라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보건소에서 주1회 이상 야간 진료 및 월 1회 이상 토요일 오전 진료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서 보건소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현행법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예방접종 실시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지만 산전검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최근 고령임신 등으로 난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임기 여성에 대한 산전 검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전검사 지원을 명문화한 법률이 없어 지자체별로 산전검사 지원 정도 및 방식이 상이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산전검사에 대한 안내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신보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산전검사 지원 의무를 명문화하여 여성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코자 했다.

신보라 의원은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실제 부모들의 출산과 육아 고충에 충분히 호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육아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인 입법으로 보완해가겠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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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대전=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전문인총연합회(이하 대전문총)가 제39차 정기총회를 통해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대전문총은 29일 대전 시내 한식당 '바다로'에서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신임 회장 인준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정관 개정, 2026년도 사업 계획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대전문총은 1990년 창립 이래 회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독특한 선출 방식을 유지해오고 있다. 문단 원로와 고문들로 구성된 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를 엄선해 추대하고, 이를 총회에서 회원들이 인준하는 이른바 '교황 선출 방식'이다. 이날 최송석 고문의 회장 인준 경과보고에 따라 참석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인준하며, 대전문총 특유의 화합 전통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난 6년간 대전문총을 이끌어온 제5대 김명순 회장은 퇴임사를 통해 "열정을 바쳤던 회장직을 내려놓고 다시 평범한 문학인의 자리로 돌아가 순수한 창작의 열정을 되살리고자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그는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이 소외되는 AI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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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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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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