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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6월 임시국회 일정합의…80일만에 정상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국회 본회의가 24일 지난 4월 5일 이후 80일 만에 3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정상화 수순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담을 통해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3당 원내대표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틑랙법안에 대해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키로 했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의 국회 일정 합의문은 다음과 같다.

합의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제369회 국회(임시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회기는 6월 20일(목)부터 7월 19일(금)까지 30일간으로 하며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

가. 6. 24(월) 본회의 - 국무총리 시정연설

나. 6. 28(금) 본회의 -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다. 6. 28(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사

라. 7. 1(월) - 3(수) 교섭단체 대표연설

마. 7. 8(월) - 10(수) 대정부 질문

바. 7. 11(목) 7. 17(목) 본회의 - 추경 및 법안 등 안건 처리

2. 3당 교섭단체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3. 추경은 제369회 임시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한다.

4.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6월 28일(금)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5.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를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하여 정한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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