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2일 영화상영관 사업자가 영화관 내 재해 발생시 장애인 관람객의 안전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명시토록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영화상영관 사업자가 재해대처계획 및 재해예방조치를 위반할 경우 기존 과태료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현행법에는 영화상영관 사업자는 화재 그 밖의 재해발생 시의 재해예방계획과 영화관 종사자의 임무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 매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최근 장애인들에 대한 영화관 내 피난시설이 부족해 장애인들이 재해발생 시 속수무책인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또 안전대응이 미흡하더라도 그 처벌이 약해 재해 발생 시의 대응매뉴얼도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고 대처 또한 소홀해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임재훈 의원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적 인식 수준은 상당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대응은 매우 미흡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관람객이 안심하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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