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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김중로 "해군 제2함대 사건, 답변 곳곳서 거짓 드러나"

"오리발 담긴 가방 주인 확인 시각 등 사실과 달라"…의혹 제기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15일 해군 2함대사령부 거동수상자 조작은폐 사건과 관련, 군의 해명 곳곳에서 거짓 답변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해군은 지난 12일 기자단에게 '(오리발이 담긴) 레저용 가방 발견 이후 체력단련장 관리원이 본인 가방임을 확인해 정보분석조가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라는 문자를 발송했다"며 "하지만 오리발 주인이라는 인원과 의원실에서 직접 통화한 결과 오리발 주인을 확인한 시각은 대공혐의점 없음이 발표 된 한참 뒤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군에서 발표한 오리발이 담긴 가방 발견 시각이 5일 0시 30분이며 대공혐의점 없음으로 결론을 낸 시각은 0시 50분"이라며 "해군의 발표대로라면 20분 사이에 오리발이 담긴 가방의 주인을 확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중로 의원은 "가방 주인과 통화 결과 최초 직장 상관에게 연락을 받은 시각이 새벽 5시, 군으로부터는 그 이후에 연락을 받았다고 답변했다"며 "오리발이 담긴 가방 주인이 확인되기도 이전에 대공혐의점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언론에 답변은 가방 주인을 확인 한 뒤 대공혐의점 없음을 결론지은 것처럼 답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해군참모총장의 기자실 설명 내용에서도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군참모총장은 지난 12일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해 '부대방호태세 1급이 발령되면 전 간부를 포함해 전 인원이 소집된다'고 답변했다"며 "해군 2함대사령부의 병력 소집여부와 응소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에 대해 군 측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대공용의점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를 묻는 질문에 'CCTV를 다 조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군은 이에 대한 답변 역시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앞서 김중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해군 2함대사령부 거동수상자 허위 자수 사건과 관련, 사실확인을 요청한 ▲오리발 주인 확인 시간 ▲합참의장 보고 내용 및 보고시간 ▲영관장교 봐주기 수사 논란, 애초부터 은폐 시도 ▲부대방호태세 1급 발령에 따른 단계별 절차 수행 여부 ▲대공협의점 없음 입증하는 과정의 적절성 ▲기동타격대, 5분대기조, 정보분석조 현장 도착 시간 ▲거수자 검거를 위한 육군 및 경찰과의 정보 고유 여부 등 7가지 의혹에 대해 오후 2시까지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방부, 국가안보실, 국정원에 대한 통합 국정조사를 요구와 함께 답변이 없으면 계속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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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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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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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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