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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조용술 "이혜훈, 한국당과 통합하려면 잘 포장해서 몸값 올려야"

"한국당과의 통합이 유승민 의원의 바람이 맞느가” 입장 촉구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조용술 바른미래당 전 혁신위원이 25일 "이혜훈 의원이 자유한국당과의 통합문제에 대해 언급했다"고 밝혔다.

조용술 전 혁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혜훈 의원은 지난 9일 오후 4시경 국회 본청 6층 정보위원장실로 저를 불렀다"며 "이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혁신위원은"(이혜훈 의원은 당시 만남에서) ‘유승민 의원이 이 바람(한국당과의 통합)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명분을 그걸로 싸서 아름답게 포장해서 갖고 있다’ ‘우리는 이 동네 장사 하루 이틀 해 보나. 우리가 몸값을 올려놔야 쟤들(한국당)이 우리한테 손을 내밀지, 잘 아시지만 지금 한국당 내 친박들이 당을 장악했잖는가, 우리한테 기어들어 오라는 것이다. 쟤들(한국당)이 우리한테 손을 내밀게 하려면 우리가 지금 우리 밭을 키워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조 전 혁신위원은 “(이혜훈 의원은) 어떤 의도로 혁신위원인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거냐”며 “지난 5월 김관영 전 원내대표의 사퇴 후 당의 내홍을 종식하고 화합하기 위해 의원총회에서 ‘21대 총선에서 다른 당과 어떤 형태든 통합이나 선거연대를 추진하지 않고 바른미래당 이름으로 출마하겠다’라고 국민앞에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놓고 (이혜훈 의원이) 뒤로는 저 같은 청년에게 한국당과 통합을 하려면 우리를 잘 포장해서 몸값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면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인가. 한국당과의 통합이 유승민 의원의 바람이 맞느가”라고 입장을 촉구했다.

조 전 혁신위원은 "(이혜훈 의원은) 당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떳떳하게 입장을 밝히고 책임질 것이 있다면 책임지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조용술 전 혁신위원은 이 의원이 혁신위의 결정에 개입하겠다는 발언을 하고도 '소속 국회의원의 당연한 권리이지 의무'라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식으로 사과를 거부했기 때문에 오늘 추가로 이혜훈 의원의 발언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고 이후에도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부정할 수 없는 자료를 추가고 공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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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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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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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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