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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추혜선 "곽상도, 정수장학회 설립자 故 김지태 선생 친일 매도 왜곡 중단해야"

유족들 "곽상도·나경원·민경욱 사자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할 것"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5일 정수장학회(부일장학회) 설립자 故 김지태 선생을 친일 인사로 매도하고 있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제 그만 왜곡을 멈추고 역사를 바로잡는 노력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故 김지태 선생 유족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곽상도 의원이 지난 7월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박정희 유신정권에서 강탈한 정수장학회 설립자인 故 김지태 선생을 ‘친일’이라 주장했다"며 "故 김지태 선생은 단 한 번도 친일 명단에 속한 일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故 김지태 선생 유족들은 곽상도 의원과 나경원 원내대표, 민경욱 대변인 등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일제강점기 시절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하급직원으로 5년 동안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독립운동단체 ‘신간회’ 간부로도 활동했던 故 김지태 선생을 친일파로 내몰고 있다"며 "누군가를 친일로 규정하기 위해선 역사 속 사실에 대한 면밀한 확인과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혜선 의원은 “국회가 제정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2005~2009년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한 친일 명단에 故 김지태 선생은 없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편찬한 친일인명사전 속 4,389명 친일 명단에도 故 김지태 선생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국회와 정부의 ‘역사 바로잡기’ 노력으로 확인한 사실”이라며 "일본이 아무리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인 것처럼 우긴다고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추혜선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제헌 국회가 일제강점기에 벌어진 반민족해위를 조사‧처벌하기 위해 만든 헌법기구인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로 인해 국민이 분열됐다고 주장하며 '친일' 논란을 자초했다"면서 "한국당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리려 故 김지태 선생을 친일로 매도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추 의원은 "유신정권으로부터 재산을 강탈당한 피해자인 故 김지태 선생을 모욕해 정쟁에서 우위를 차지려하는 모든 시도, 그리고 정수장학회를 유신 장물로 만든 故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까지도 면죄하려는 시도를 촛불 시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故 김지태 선생의 5남인 김영철 씨는 "선친께서 생전에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아무 죄없이 억울하게 정수장학회를 빼앗겼고 돌아가신 후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후예들로부터 친일파로 몰리고 있어 참으로 너무 억울하다"면서 "선친을 곽상도·민경욱·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친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너무나 허무맹랑해서 일일이 반박할 가치조차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영철 씨는 "자유한국당 박근혜의 대표적인 치부인 정수장학회 강탈사건의 피해자인 선친을 친일파로 모는 이유가, 언론장악과 개인재산 형성을 목적으로 재산을 뺏은 것을 '친일파 재산을 환수한 것'이라는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라고 한다"면서 "자기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한 개인이나 집안의 명예를 짓밟는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정치행태는 이제는 더 이상 정치판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유족들은 입장문 발표를 통해 "유서대필 조작 사건 담당검사였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故 김지태 회장님을 친일로 몰아가며 욕보이고 있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확한 증거도 없이, 진실을 외면한 채 오직 자신들의 이해득실을위해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우리 집안의 명예를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족들은 "당리당략을 위해 유신정권의 피해자인 고인의 명예까지 짓밟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곽상도·나경원·민경욱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을 사자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민·형사상 책임도 묻겠다"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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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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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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