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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종대·시민사회단체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명백한 위헌"

국회 동의 절차 밟고 타당성과 위헌성 검토받아야"

김종대 정의당 의원(가운데)이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준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김정현 기자
▲ 김종대 정의당 의원(가운데)이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준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김정현 기자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종대 정의당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이 14일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은 위헌적이고 명분이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종대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연연대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청해부대 강감찬함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염두에 두고 무기체계 등을 보강해 아덴만 지역으로 출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미군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호위 연합체"는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위한 것"이라며 "이는 국제평화 유지에 기여한다는 우리 헌법사의 국제평화주의 원칙에 반하며 국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의 선박에 대한 어떠한 위험도 보고된 적이 없다"며 "오히려 이란 정부는 한국 정부에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군사 호위엽합체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이란과의 핵협정을 무효화하고 이란의 원유 수출을 봉쇄한 미국의 편에서 서서 무력을 과시하는데 한국이 동참할 이유가 없다"며 "왜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부추기는 데 참여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지역으로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에서 명시한 '국군의 외국의 파견'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파병을 강행하려면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를 밟고 파병의 타당성과 위헌성 등을 검토받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시민단체회원들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완화를 기대하고 민간 선박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특정 국가의 편에서 군사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해당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견지해야 한다"며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준비를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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