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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소상공인연합회, 정치활동 선언…정치활동 가로막는 정관삭제 중기부 승인 촉구

"정치권·정부 소상공인 생존권 철저하게 외면, 스스로 정책수립할 것"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정치에 참여하겠다며 소상공인 정책실현을 위한 정치활동을 가로막는 정관 삭제를 중소벤처기업부 승인을 촉구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소상공인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권과 정부에 소상공인들 최소한의 생존권을 외쳤지만 철저하게 외면당했다"며 " 우리 스스로 정책수립과 정치 혁신에 나서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승재 회장은 "지난 2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제출했다"며 "이번 정관 변경안은 지난 7월 30일 소상공인연합회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 추인됐으며 모든 정치관여를 금지한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제5조 전부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다른 경제단체와 달리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근거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치활동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공직선서법 제87조,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관단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연합회 정관변경을 즉시 승인해야 한다"며 "중기부가 이에 대한 불허 결정을 내린다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즉시 행정소송을 청구하고 나아가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승재 회장은 "지난해 8월 29일 소상공인 3만여명이 가게문을 닫고 광화문에 모여 '소상공인도 국민이다'며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절규했지만 오늘까지 전혀 실현되지 않았다"면서 "소상공인들의 최소한의 요구인 최저임금제도 개선은 아직도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 그 누구도 응답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소상공인 기본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소상공인 현안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는 철저히 외면하고 당리당략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권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 우리 스스로 정치개혁을 이루고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승재 회장은 "'조용한 약자'로 머물러 왔던 소상공인들이 직접 정치참여를 외쳐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엄혹한 현실에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정치세력들이 응답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안중근 기념관에서 '829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1주년 기념식'에서 정치 참여에 대한 열망과 구체적 결의를 선포할 예정이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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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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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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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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