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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의결…한국당 강력 반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 골자…11월 말 본회의 상정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 지정 121일 만에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과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를 열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법을 의결처리했다.

28일 안건조정위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당과 나머지 여야 4당 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회의를 거듭 진행했지만 대안 마련에 실패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심상정 의원 안을 통과시켰다.

심상정 의원안은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225명과 비례대표 7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 계류 기간 90일을 거쳐 오는 11월 말부터는 본회의에 오를 수 있다. 11월 안에 선거제 개혁안이 본회의 상정을 거쳐 확정되면 내년 4월 총선에서는 변경된 선거법이 적용된다.

앞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한국당은 여야 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회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며 강한 반발을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늦어도 150일 뒤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지게 됨에 따라 여야 간 의사진행 발언에서 설전을 벌였다.

한국당은 홍영표 위원장이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겠다고 선언하자 충분한 논의 없이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반발했다.

또 의사진행을 국회법에 보장하고 있는데 충분하게 의사진행 발언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홍영표 위원장의 회의진행에 강압적이라고 비난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국회법에는 안건조정위원회를 90일 시간을 보장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봉쇄했고 한국당은 보장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이양수 의원도 "국회법에 90일 동안 논의하기로 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4가지 선거법 개정안을 충분히 조정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시켰고 어떻게 3일 만에 안건을 의결하는 등 국회법을 어기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은 의원은 "여당에서 내용을 논의하자고 하는데 절차와 순서에 오류가 있다"면서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수적으로 의결을 강행하고 있는데 올바른 것이라 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비례성을 덜 훼손하지 않는 취지의 어떠한 조정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대응했다.

결국 의사진행발언으로 회의가 1시간 동안 진행되면서 첨예하게 대립하자 홍영표 위원장은 토론회를 진행하지 못한 채 표결에 붙였다.

홍영표 위원장은 표결 결과 제석의원 19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을 선언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심상정 의원 안을 선포했다.

장제원 의원은 "선거법을 또다시 날치기 했다"며 강력하게 항의하며 "국회법해설서를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홍영표 위원장앞에 집어 던졌다.

홍영표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한국당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을 요구했고 명단도 제출하지 않아 직권으로 한국당 위원을 지명했고 회의 소집도 소집했지만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었다"면서 "오늘 이 안건이 최종적으로 의결된 것이 아니고 시간을 앞당긴 것이고 12월까지 여야간 충분하게 논의하고 내년 총선에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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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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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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