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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한국당 "조국 기자간담회, 온갖 변명, 기만, 감성팔이만 반복"

나경원 "국민 마음에 뻔뻔함이라는 대못까지 박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와 관련 "온갖 변명, 기만, 감성팔이만 반복했다"며 폄하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위법 특권 반칙의 인생을 살아온 조국 후보자, 장관이 되겠다는 길마저도 편법"이라면서 "완전히 무너져내릴 거짓과 선동의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공정과 정의를 바로잡아야할 법무부장관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한다"며 "법으로 정해진 인사청문 제도가 있음에도 조 후보자는 추악한 발걸음으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능멸했다"고 성토했다.

나 원내대표는 "아직 인사청문회를 할 법적 기한이 남아있음에도 인청무산을 서둘러 선언하고 조 후보자에게 이런 자락을 깔아준 민주당, 국회 능멸 콘서트의 보조자역할에 충실했다"며 "상식이 통하지 않는 비정상 정당임을 자처했다"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국민을 대신한 언론에 대해 조 후보자는 한마디로 대국민 미디어사기극을 하는데 이용했다"며 "오만한 권력을 앞세워서 언론을 업신여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1시간 내내 '내가 한일이지만 어쨌든 몰랐다' '잘못은 없지만 어쨌든 죄송하다' '어쨌든 송구하다'라며 온 국민을 짜증과 분노로 몰아넣고 이렇게 뻔뻔한 반칙을 일삼는다"며 "국민이 그렇게 우습고 만만한가. 박탈감에 깊은 상처를 입은 국민의 마음에 조 후보자는 뻔뻔함이라는 대못까지 박았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국민 변명쇼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정치는 격랑에 빠져들 것"이라며 "한국당 역시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정치가 비극의 길로 가지않도록 대통령과 여당 제발 그 선을 지켜달라"고 경고했다.

정용기 정책위 의장도 "어제 우리는 문재인 정권이 오랫동안 준비한 인터넷 연기를 보았다"면서 "신성한 국회가 국민의 국회가 이러한 대국민 사기극 연극의 공연장이 됐고 언론과 정치부 기자 전체가 이 추한 연기의 소품으로 동원됐다"고 힐난했다.

이어 "이 연극이 끝나고 난뒤 오늘아침 대한민국 덮고 있는 것은 분노와 허탈로,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당이 제기한 각종 의혹들에 대한 시원한 소명과 또 국민을 향한 대단한 감동이 있을까 일말의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며 "그렇지만 역시나였다. 모른다. 적법했다. 수사중이라고 피해가고 빠질 수 없는 눈물로 이러한 원맨쇼를 마쳤다"고 지적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도 논편을 통해 "조 후보자의 일방적인 변명과 선동으로 일관된 셀프 기자회견은 의혹을 해소하겠다던 주장과는 달리 왜 증인이 포함된 국회 청문회가 필요한지, 왜 법무장관이 되면 안 되는지를 보여줬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 반칙과 특혜의 위선적인 삶을 살아왔고, 타인의 잘못은 그렇게 비난하면서도 자신과 가족의 의혹에 대해선 더없이 너그러운 조 후보자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되어야 할 대표적 기득권임을 스스로 증명했다"면서 "자진 사퇴 후 자연인으로서 성실히 검찰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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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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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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