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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오신환 "조국 국정조사.특검 도입 시작할 것"…인사청문회 논의 중단 선언

"文대통령 국민·국회 능멸하며 법무부장관 임명강행 의사 노골화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4일 "다른 야당들과 함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을 규명할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를 능멸하며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강행 의사를 노골화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작당하고 벌이는 ‘반 헌법적 조국 지키기 쇼’에 더 이상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논의를 오늘부로 전면 중단한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국민은 반대를 하든 말든, 국회는 파행을 겪든 말든 조국 전 민정수석을 끝끝내 법무부장관에 앉히겠다고 몽니를 부리며 오만과 독선의 극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6일까지 송부하라는 인사청문보고서 송부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조직적인 방해로 청문회를 무산시켜놓고 인사청문보고서를 사흘 안에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장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대국민 선전보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가 꼭 받고 싶다면 조국 후보자와 민주당에게 셀프청문회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오 원내대표는 "조국 전 민정수석은 헌정 사상 최초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피의자 신분의 법무부장관이 될 것"이라면서 "그리고 대한민국은 법무부장관이 온 가족과 함께 검찰청에 출두해서 수사를 받는 참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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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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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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