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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신용현, 금융기관‧포털 사징 악성앱 최근 5년간 1만8000건

금융정보, 비밀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대책마련 시급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최근 5년간 개인 신상정보 등을 유출시키는 금융기관과 포털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칭한 악성앱이 1만8,000건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지적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신용현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악성앱 현황’에 따르면 악성앱 분서건수는 2015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1만7,692건으로 집계됐다.

악성앱 분석 건수는 2015년 1,665건에서 2016년 1,635건으로 소폭 감소한 뒤 2017년 3,023건, 2018년 4,039건, 지난 8월까지 7,330건으로 후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 악성앱 분석건수는 2015년의 4.4배, 지난해보다 약 1.8배 늘어났다. 이 추세라면 올해 말 1만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악성앱은 육안상으로는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정상앱과 유사하다. 또한 해커들이 악성앱 유포 시 이용자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택배‧지인‧공공기관사칭 등 다양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악성앱은 설치 과정에서 이용자의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관리, 저장소 조회, 위치정보 동의 권한 등을 요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해커 등에게 유출된다.

신용현 의원은 “과기정통부와 KISA 등의 정부 당국은 사진, 비번, 공인인증서 등과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악성앱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과도한 기기권한 요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하루빨리 강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악성앱은 정상앱과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용자 쉽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정부당국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빠른 대처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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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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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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