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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 교육위 고교무상교육법 통과…한국당 반발 법사위 진통 예상

민주·정의당 "법사위, 본회의 처리를 위해 힘모아야"
한국당 "내년부터 고교 전학년 대상으로 실시해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고교무상교육 관련법이 24일 자유한국당 의원 5명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를 열고 2020년부터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고교 무상교육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소속 의원 10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고교무상교육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자유한국당이 2020년부터 고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사위에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번 법안은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2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무상교육이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소요되는 비용은 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 부담토록 했다.

당초 고교무상교육법은 지난 6월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한국당에서 단계적 실시가 아닌 전면실시를 주장하며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그러나 안건조정위에서도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기간 90일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 처리 합의를 시도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박찬대 의원,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고교무상교육법이 교육위를 통과하자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고교무상교육의 단계적 실시를 위해 법사위와 본회의만 남았다"면서 "여야 모두 법사위와 본회의에서의 (법안) 처리를 위해 힘을 모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OECD 36개국 중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나라는 안타깝계도 대한민국뿐이었다"면서 "그러나 관련법이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명을 벗게 됐다"고 강조했다.

여영국 의원도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자는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졌다"며 "한국당의 안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취지에 모두 공감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 협조를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차별 없이 전 학년 동시 무상교육을 실시하자는 한국당의 간곡한 주장은 수적 열세에 중과부적이었다"면서 "전년대비 무려 약45조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을 하면서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에 필요한 6,8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해명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재정건전성만 나빠지고,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만 키우는 단기 알바성 공공일자리와 현금 살포 복지에만 매달리지 말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 전향적으로 내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 동시 무상교육이 도입해야 한다"고 민주당을 향해 촉구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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