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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임재훈 "최고위와 같은 시간 의원총회 개최, 저열하고 유치찬란한 행태"

"오신환, 이러한 지도력으로 손학규 퇴진 달성 못해 현실 직시하길"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임재훈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은 27일 최고위원회의와 같은 시각에 비당권파인 오신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소집한 것과 관련해 "저열하고 유치찬란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정국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책무"이라면서 "그런데 이 시각에 의원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의원총회의 취지의 본말이 전도되고 최고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사무총장은 "(오신환 원내대표의) 이러한 지도력으로는 일부 의원들이 그토록 원하는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달성할 수 없다"며 "투쟁을 하더라도 좀 더 지혜롭고 낭만적으로 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임 사무총장은 "이렇게 좌충우돌한다고 해서 어느 중진의원 처럼 우리 당의 몸값이 A급이 되지도 않고, 어느 의원이 바라는대로 한국당과 통합할 수도 없다"며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길 바란다"고 비당권파의 행태를 꼬집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저는 일부 의원들의 정치적, 심리적 상태를 훤히 통찰하고 꿰뚫고 있다. 일부 의원들의 선택지가 많지 않다"며 "그렇기에 현실을 직시하고, 조국 심판과 현 정권 심판, 총선 승리로 나아가는데 힘을 하나로 모아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임 사무총장은 "일부 당내 의원들이 윤리위원회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결정에 대해 손학규 당대표에게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당헌당규를 무시하는 쿠데타적 발상"이라며 "일부 의원들의 몰지각한 요구에 어이가 없으며. 윤리위원회에 대한 일체의 간섭을 중지하라"고 비당권파의 자성을 촉구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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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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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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