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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황교안, 검찰 자진 출두…검찰은 내목을 치고 멈추라"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은 불…평화적 저항은 무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으로 투쟁한 것에 책임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저의 책임이고 검찰은 저의 목을 치고 거기서 멈추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패스트트랙 정국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자진 출두하면서 "한국당의 투쟁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 2중대와 3중대의 불법적 패스트트랙 태우기에서 비롯됐다”며 “불법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은 무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은 소환에 응할 수 없는 것"이라며 "당 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의 폭정에 맞서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 이문제에 책임이 있다면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에 당부한다.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당 대표 뜻에 따랐을 뿐”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검찰 수사를 방해말고 조국 사태에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황 대표는 검찰을 향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수사에 힘쓰기를 바라며 우리 검찰의 전통이 그런 것 아닌가"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황 대표는 “저와 한국당은 문 정권의 반 민주적인 폭거에 끝까지 싸우겠다”면서 “자유 민주주의와 정의가 세워지고 이 정권의 폭정이 끝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에서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건 황 대표가 처음이다. 황 대표는 입장을 밝히고 최재진드르이 질문에 답변하지 안은 채 남부검찰청 안으로 들어갔다.

한편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고소·고발로 검찰에 송치된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59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문희상 국회의장 등 모두 109명이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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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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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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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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